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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초등교 53%, 운동장 최소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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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초등교 53%, 운동장 최소기준 미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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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운동장 면적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을 보유한 전체 592개 초등학교 가운데 313개 학교(52.9%)가 법령이 정한 운동장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했다. 운동장이 아예 없는 학교도 5곳이나 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은 학생 정원 600명 이하 초등학교 운동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3000㎡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운동장 면적 최소 기준 3000㎡에 못 미치는 학교가 256개교(43.2%)이며, 2000㎡ 미만 학교도 91개교(15.4%)나 됐다.

이와 같은 양상은 지역간·학교간 운동장 면적 격차로 이어져 성동 및 광진지역 초등학교 운동장 평균 면적은 최소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2628㎡로, 강남 및 서초지역 초등학교의 4303㎡와 1.64배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서윤기 의원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어린이들이 좁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즐기기 어렵다. 아이들 체력이 점점 저하되고 폭력성과 이기심이 늘어나는 것도 운동장이 부족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학교 건물 증축 등을 위해 운동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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