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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과점주주 재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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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과점주주 재산 압류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3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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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폐업법인 전수조사… 과점주주에 납부통지서 발송

송파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한다.

송파구의 경우 법인 체납액 35억4000만원 중 40%인 14억1600만원을 폐업 법인이 체납하고 있다.

송파구는 차량 공매, 출자증권 압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업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무재산이거나, 폐업하면 끝이라는 납세의무 인식 결여 등으로 체납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구 사상 최초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구는 국세청 주주 현황 통보자료를 이용해 폐업 법인의 주주 현황을 조사하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했다.

구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1188개 폐업 법인을 전수 조사, 해당 과점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는 11월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폐업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전국 재산을 조회,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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