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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원 중 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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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원 중 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10.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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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74곳 67.2㎢ 지정- 매입 추진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옛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내 도시공원 중 사유지 38.1㎢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들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했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은 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 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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