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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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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무장병원 피해액 10년간 2조5천억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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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지난 10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과잉 진료, 보험 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 차단이 지연돼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되어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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