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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급 실질소득 대체율 28.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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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민연급 실질소득 대체율 28.3% 불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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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은 선진국과 비슷하나 실질소득 대체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 2018년 45%, 19년 44.5%로 OECD 평균 40.6%(2017년)와 비슷하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라며,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실질소득 대체율은 지난해 24.7%, 올해 6월 28.3%에 불과하며, EU 회원국의 공적연금 실질소득 대체율이 2013년 45.7%, 16년 46.3%인 것과 크게 대조적”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급여는 2018년 51만원, 올해 6월 현재 52만3000원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한 “지난해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4.7%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5차 29.5%, 6차 31.3%에 비해 충분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에 대해 개인은 최소 94만4000원, 적정 135만2000원이 필요하며, 부부는 최소 153만6000원, 적정 226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며 “현 50만원 대 초반 노령연금 급여는 적정은커녕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 51만원은 최소 94만4000원의 54.0% 수준이고, 적정 135만2000원의 37.7%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기초연금 25~30만원을 합해도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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