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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용품 민간에 무방비 유통…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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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군용품 민간에 무방비 유통…대책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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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 민간 시장에서 군용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군용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착용하는 군복과 군용장구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제조 및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시장에서 입수한 신형 야전 상의를 보면 제조일자가 2016년 1월로 표시돼 있어 예비군 훈련용으로 전역 시 지급받는 전역자가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전투복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용 흔적조차 없는 군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전역자가 예비군 훈련을 위해 착용하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 생산업체나 군에서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군용탄띠 경우 전역 시 소지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이 군용품들은 서울 소재 여러 곳의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군용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는 정전 현실에 대한 안보적 측면과 군용품을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군의 명예 실추를 방지하고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군용품의 유통·판매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불법 유통 및 판매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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