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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독도특위, 일본정부 방위백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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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독도특위, 일본정부 방위백서 강력 규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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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
홍성룡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일본 정부가 2019년도 방위백서에서 지난 7월 있었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인근 침범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대응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강력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9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인근 침범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물론 경고사격을 행한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 인근 영공은 일본영공으로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위대법 제84조에 따른 항공자위대 뿐’이라며 외교적 항의를 했다고 기록했다.

이와 관련,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우리의 역사적 문헌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문헌과 고문서·고지도 등 많은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일본은 독도침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가능성까지 처음으로 적시한 것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군사 행동까지 감행할 수 있음을 대내외로 선포한 것”이라며 “한일관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이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경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일본의 어떠한 형태의 독도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만약 군사적 충돌을 감행해 오더라도 일본을 퇴치하고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국주의시대 독도를 침탈했던 과거역사를 사죄하고 다시는 독도침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본의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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