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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공-이권부여 유·무형 경제적 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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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공-이권부여 유·무형 경제적 이익 금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9.2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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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송파구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송기봉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기봉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는 26일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송파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기봉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는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정의에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했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지방의원 취임 전 재직했던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과 관련해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와 송파구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의 가족 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대상을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조례는 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원이 직무 권한을 행사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 관련자 등에 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했다.

또한 금품 수수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직계 존속·비속을 금지대상에 포함했다. 직무 관련 등의 외부 강의는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이 직무관련자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송기봉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자와의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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