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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BS 수신료 징수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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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BS 수신료 징수 폐지’ 법안 발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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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국회의원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및 징수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KBS는 방만 경영과 정치 편향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와 정부 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KBS 시청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방송시장의 변화 속에서 정치권 줄서기와 낡은 이념투쟁만 지속하는 KBS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KBS가 공영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지만 수신료에 기대어 편파방송과 방만 경영을 지속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체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수신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공영방송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함께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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