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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갑·을관계 발생 성범죄 가중처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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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갑·을관계 발생 성범죄 가중처벌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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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초 쇼트트랙과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으며, 보호·감독 대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업무·고용이나 예체능 지도 등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장기간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선의 박인숙 의원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과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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