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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난 피해자에 1천만원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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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난 피해자에 1천만원 보험 혜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8.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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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발의

 

▲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내년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위원 12명 공동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가입 절차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기대 위원장은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8월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서 통과되면 서울시는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 한도액을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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