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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공단과 수의계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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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공단과 수의계약 특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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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일반경쟁 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해야”

 

▲ 김성순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가 민영화된 옛 자회사에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5년 동안 수입 보장을 해준데 이어 2010년까지 또다시 3년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ㆍ서울송파병)은 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의 민영화에 따른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3961억원의 사업권을 보장해 주었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0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총 1980억원의 사업권 및 휴게소 5개소·주유소 4개소의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민영화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전에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이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했으나, 관리공단이 민영화한 이후 관련업체들이 크게 늘어 치열한 수주경쟁 등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지속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영화된 고속도로관리공단(주)는 명칭만 공단이지, 지분구조를 보면 계룡건설 73%, 계룡산업 14%, 도로공사가 8.3% 등으로 민간 건설업체의 자회사”라면서  “따라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5년간의 수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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