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 담배소매점 간 거리 50→100m 확대
상태바
송파, 담배소매점 간 거리 50→100m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7.3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구는 담배소매점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과당 경쟁으로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송파구 관내 담배소매점은 1210곳으로, 주민 550명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셈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배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이 과다 출점해 있음을 보여준다. 

구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관련 규칙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역사·공공기관 등에 위치해 구내매장으로 분류되는 담배소매점의 경우 거리 제한이 없었으나 50m 이상으로 규정해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

한편 구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정비해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