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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게임장 대상 성범죄 경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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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게임장 대상 성범죄 경력 점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7.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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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8월30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운영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 333개소,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79개소 등 총 512개 영업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연 1회 이상 의무 점검을 실시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종사자의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과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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