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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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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내버스 음주운전 근절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7.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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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해 법적 책무를 강화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정진철 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음주운전·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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