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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법적근거 명문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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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법적근거 명문규정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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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 차별성 없어”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독자적 또는 법률의 한 개 장(章)으로라도 설립근거 규정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감정원은 정부 출자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감정평가법인의 하나로 의제되고 있다”며, 법적 설립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 차별성이 전혀 없으며, 현재의 법률적 근거 하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확대하는데 본질적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감정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확고히 규정,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조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조사·산정 업무 등 국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00년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이 25.6%였으나 2005년엔 18.3%로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돼 민간평가법인의 양적 증가 및 대형화,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며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확보해 신뢰를 쌓고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해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감정원의 공적평가 부문 시장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적인 보상평가 참여율을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기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조세, 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업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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