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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산 승인권 포기…의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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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산 승인권 포기…의원 직무유기”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6.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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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영재 송파구의원

이영재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4일 송파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2018년도 결산안 심사 승인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결산 승인권 포기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직무유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 재정복지위원회의 경우 결산안 심사 승인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6월17일 재정복지위 2차 회의에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면서 일명 ‘제로페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정회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 심사가 속개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될 재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승인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동 산회됐다.

민주당은 제로페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 2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고, 결산안 승인 심사도 할 수 없다는 요구를 했다. 이어 6월19일 여야 합의에 의해 재정복지위 3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당일 민주당 의원간 의견 불일치로 또 전원 불참해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결산안 승인 심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간  보고서만 채택하고 결산안 승인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대표적 권한은 지방자치치법 39조에 규정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권, 예산의 심의 확정권, 결산의 승인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한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권 등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법 취지에 맞게 성실히 행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중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야기된 재정복지위의 결산 승인권 포기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직무유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복지위에서 결산 승인권을 포기한 이유를 송파구민에게 소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판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의회가 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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