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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이월·불용 관행…예산 비효율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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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이월·불용 관행…예산 비효율 초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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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1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서울시 물순환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월·불용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매년 이월·불용예산이 관행처럼 굳어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원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원,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47억원 발생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 사업은 집중호우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돼 도로 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 해소를 위한 배수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3억2600만원 중 6억9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룡 의원은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장기 소요 등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와 달리 이월되는 예산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걸쳐 관행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이 늦어져 장마철 수해 대비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매년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관련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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