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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다주택자 세율 강화 ‘부동산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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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다주택자 세율 강화 ‘부동산4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2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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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범위 확대-공공주택 임대료 시세 반영 금지

 

▲ 최재성 국회의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개혁 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중부세법이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6년 부과된 종부세는 3200억원으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지가의 전체 금액인 71조원의 0.45% 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심지어 실거래가에 비해 0.08% 수준에 그쳐 종부세법상 최저 세율인 0.5%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받도록 하고, 5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주택 처분을 유인토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은퇴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되,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액인 최대 9억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의원은 “부동산 개혁4법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살림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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