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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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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5.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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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말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이나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 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로 가능하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안내는 홈택스는 126번,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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