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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있는 해 ‘의원 해외연수’ 원칙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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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있는 해 ‘의원 해외연수’ 원칙적 제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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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봉 발의, 송파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상임위 통과

 

▲ 송기봉 송파구의원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 연수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것과 관련, 송파구의회가 공무 국외출장의 기본원칙과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을 제정한다.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송기봉 운영위원장(잠실본·2·7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이 제정되면 종전 규정인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은 폐지된다.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송파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 해외연수 때부터 적용된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외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 송파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송파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우, 송파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공무 국외출장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을 외부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으며, 공무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의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송파구의원들의 국외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규칙안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또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오는 2022년 상반기의 해외 연수는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용근 발의, 송파구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용근 송파구의원

한편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심사해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이 매년 1월 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했다.

교육 연수의 경우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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