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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취약계층 청년 건강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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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취약계층 청년 건강권 보장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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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통과
▲ 이병도 서울시의원

최악의 실업률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청년의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청년세대의 건강증진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등에 따른 많은 부담감과 건강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청년은 건강한 계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건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청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기존의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청년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올해 선발인원을 작년보다 1000명 늘어난 3000명(예정)까지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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