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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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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일원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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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이광호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현 조례가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을 자치구 조례로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편중은 물론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광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노동자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노동복지센터·근로자복지센터·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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