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전병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지위 향상”
상태바
전병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지위 향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5.01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통과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 강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강화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병주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고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청소년 대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