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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빛공해 방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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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빛공해 방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4.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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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이 발의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간조명·장식조명 등의 조명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상관색 온도·연색성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가로등·공원등 등 각종 야간 조명으로 유발된 빛공해 피해를 감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조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773건에서 18년 257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와 함께 무분별한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역시 급증하는 실정이다. 빛 공해 피해유형은 수면방해(83.7%), 생활불편(10.1%), 눈부심(5.2%) 순으로 나타났다.

신정호 의원은 “서울은 짧은 시간 급격한 도심부 발전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명관리는 부족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빛공해로 잠들지 못했던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서울시가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좋은빛 도시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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