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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봉 발의, 소상공인 지원조례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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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봉 발의, 소상공인 지원조례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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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봉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2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송기봉 의원(잠실본·2·7동)이 발의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국내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송파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창업상담과 컨설팅·교육 등 창업 지원, 기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송기봉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송파구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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