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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망가로 경관지구 지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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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망가로 경관지구 지정 철회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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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박인섭, 중복 규제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주장

 

▲ 김형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워장(왼쪽)과 박인섭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서울시가 지난 4월3일 송파구 백제고분로와 오금로·올림픽로 등 3개소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정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파구의회는 22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형대 도시건설위원장(가락2, 문정1동)과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이 발의한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시가 최근 시내 330개소의 미관지구를 폐지하면서 송파구 3곳 등 16개소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신규 지정했다”며, “이는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송파 관내 3개소는 상당 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 지정한 것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라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도 벗어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구의회는 특히 “오금로의 경우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 것은 진행 중이던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관지구 지정 결정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대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구의회는 경관지구 관리라는 미명하에 송파구민의 행복을 담보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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