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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국방차관 만나 항공소음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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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국방차관 만나 항공소음 대책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4.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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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위원장 자격…서울공항소음피해대책특위 위원장 역임

 

▲ 이배철 송파구의원(오른쪽서 두번째) 등 전국군사공항소음피해대책위 임원들이 8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가운데)을 만나 군공항 소음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배철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은 전국군사공항소음피해 지방의원대책위원회(군지련)의 고도제한분과위원장 자격으로 8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부 차관 방문에는 ‘군지련’ 조명자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 신재걸 부회장(강릉시의원), 조석환 사무총장(수원시의원),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광주 광산구의원), 이배철 고도제한분과위원장(송파구의원), 이연미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대구 동구의원) 등이 함께 했다.

면담에서 군자련 임원들은 수 십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지역 주민들이 겪은 항공소음 실태와 현황을 호소하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 협조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원들은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 등 군시설 소음피해 보상 법안’ 12건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소음피해 보상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군 소음피해 대책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배철 군지련 고도제한분과위원장은 지난 7대 송파구의회에서 서울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성남공항 입지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가락·문정·송파동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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