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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도로공사 퇴직자 기업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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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도로공사 퇴직자 기업에 수의계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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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특혜 시비-담합입찰 일소 특단의 대책 필요”

 

▲ 김성순 국회의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담합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주)도성회의 100% 출자기업인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시비 및 담합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공사가 국회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49개, 주유소 14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도산업을 비롯 95개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휴게소 임대료로 도로공사는 2006년 704억여원, 07년 754억원, 08년 7월 현재 422억여원 등 2006년부터 총 188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도산업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 원주 상행성 및 하행선 휴게소 등 35개의 신규 휴게시설을 1년여 동안 잠정 운영해 1356억원이 넘게 매출을 올렸다”며 “한도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휴게시설을 1년간 잠정 운영하도록 한 것은 도로공사가 특혜를 준 것이며, 대부분 1년간 잠정운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3~5년간 계속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도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7년 3월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낙찰방법은 적정 임대보증금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체로 전환하고, 한도산업 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도 잠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특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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