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역세권 청년주택 307개 시내 모든 역 확대
상태바
역세권 청년주택 307개 시내 모든 역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3.1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개정 조례 공포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인제(더불어민주당·구로4) 김태수(더불어민주당·중랑2) 시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한 개정안이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교차 역과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에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당초 조례는 2016년 7월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했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