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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옥상, 푸른정원으로 단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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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옥상, 푸른정원으로 단장하세요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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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원화 설계·공사비 최대 50%까지 지원

 

▲ 송파구는 민간건물의 옥상을 공원할 경우 설계비 및 시공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옥상공원화사업을 벌인다. 사진은 잘 조성된 옥상 공원.
송파구는 건물 옥상을 푸르른 ‘하늘정원’으로 단장하는 민간 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옥상 공원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28일까지 송파구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지는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이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옥상 공원화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지는 △자체 비용으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 △옥상공원을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학교·어린이집·문화센터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병원·복지시설 등)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신청 건물은 구조안전진단과 방수·식생 등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만 녹색지붕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을 해주고, 옥상공원화를 위한 설계 및 공사비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옥상녹화 신청은 사업참여 신청서와 건물사용 승낙서, 대상지 위치도 및 옥상 현황 사진,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구청 공원녹지과( 410-3395~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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