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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감기약, 편의점 판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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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감기약, 편의점 판매 허용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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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당번약국제 강제력 없어…휴일 시민들 불편”

 

▲ 유일호 국회의원
휴일에 약을 살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당번약국제가 강제력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소화제·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이 제보한 당번약국 미시행 관련 내용을 밝힌 뒤,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당번약국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휴일 약국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문을 여는 약국의 수가 적은데다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역단위 당번약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말하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화제 및 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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