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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개선에 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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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개선에 시비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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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 김제리 서울시의원

김제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악화와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례에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개선에 예산(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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