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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탈북학생에 맞춤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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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탈북학생에 맞춤형 교육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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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 발의, 서울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 여 명 서울시의원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여 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명 의원은 “탈북민에게는 물질적 지원보다 북한과 정반대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에 따라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탈북학생 2949명 중 학업 중단학생이 2.6%에 해당하는 76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학생 대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인 1.2%의 2배나 된다. 학업 중단의 이유는 학교 부적응과 장기 결석, 가정사정 등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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