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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상향 노후한옥 수선… 생활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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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상향 노후한옥 수선… 생활불편 해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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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국 발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개정안 의회 통과

 

▲ 고병국 서울시의원

고병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이 대표 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한 ‘서울 우수 한옥 인증제’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최대 한도(90%) 규정,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지원 대상 정비, 부분 수선 보조 상향 조정 및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비 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로 한옥 신축 보조·융자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부분 수선 시 보조지원 또한 그 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그치는데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따르고 있어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수선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건축이 장려·확산되고,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보전 및 신·증축·개축이 활성화됨으로써 노후 한옥의 경관이 개선되는 한편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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