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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철도공사 직원-직원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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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철도공사 직원-직원 무임승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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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가 김성순의원(민주당·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철도공사가 직원ㆍ가족 및 관련단체인 ‘철우회’ 등의 무임 및 할인 승차로 인해 철도공사가 입은 연간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 매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직원과 가족, 또는 철우회 회원들에게 무임 또는 할인혜택을 줘 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2006년 100억7603만원, 2007년 109억8161만원에 달한다”면서 “철도공사 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일반인과 달리 무임 및 할인혜택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직원은 무임승차권을 친지나 친구 등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는 등 부당사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면서까지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무임승차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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