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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민무늬 담배갑 도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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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민무늬 담배갑 도입 법안 대표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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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무늬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지에 상표·품명 등 한정된 정보만 표기하고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배경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는 동시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기록, 금연정책의 효과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 경고 그림이 도입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나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고 화려한 색상과 로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흡연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박인숙 국회의원이 민무늬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WHO가 권고한 민무늬 담뱃갑.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프랑스·영국 등 국가가 담배의 포장에 광고나 판촉을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과 글씨체·색상 등을 규격화한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각국에 로고·브랜드 등을 없애고 경고문구·사진 등을 넣은 담배포장(민무늬 담뱃갑)을 권고했다.

박인숙 의원은 “호주 등 선진국에서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 포장에 브랜드명과 경고그림을 제외한 로고·색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에서 민무늬 담뱃갑 도입과 경고그림 확대는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편법적인 흡연카페를 제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도록 하며, 층간 흡연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환기시설 등의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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