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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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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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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에 대해 안내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인 지난해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올 3월13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자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으며, 지시·권유·알선·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한다.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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