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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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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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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2월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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