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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관지구’ 폐지… ‘경관지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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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관지구’ 폐지… ‘경관지구’ 통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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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고분로(석촌동15~173-7), 오금로(방이고분군~개롱역)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등 입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서울시는 17일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붉은 선의 사진은 미관지구인 백제고분로(석촌동 15~석촌동 173-7), 오금로(방이동고분군~개롱역 교차로 ) 지도.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 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미관지구 폐지안은 주민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 4월 최종 고시된다.

시는 지난 1965년 종로·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키로 했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가 지정돼 있으며, 지구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다.

△상업지역 등 토지 이용도가 높은 도심지인 중심지 미관지구 115개소 8.46㎢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지역인 역사문화 미관지구 50개소 3.95㎢ △도시 이미지 및 자연경관 조망 확보를 위한 조망가로 미관지구가 18개소 0.7㎢ △기타 미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미관지구가 153개소 8.27㎢ 등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층수 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 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로,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 2.79㎢이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기존 역사문화‧조망가로 미관지구 가운데 주변 경관의 조망 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 지정을 추진한다.

송파구의 경우 석촌동 15~석촌동 173-7번지와 방이동고분군~개롱역 교차로 2곳은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6층 이하(완화시 8층 이하)의 층수 제한과 미관 저해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전환되는 곳의 경우 층수 규제가 다소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지정 목적(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 관리를 지속한다.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한강변 수변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관지구는 1930년대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 수단으로 그동안 서울의 도시 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 왔다”며 “그러나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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