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태수, 선수 폭행 금지… 조례 개정안 발의
상태바
김태수, 선수 폭행 금지… 조례 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17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체육계 성범죄를 차단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 학생선수 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했고, 정부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존재하는 상하 복종관계가 결국 폭행·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어린학생선수들의 인권(폭행·성폭력)이 운동지도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