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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1월중 내면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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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동차세, 1월중 내면 10% 할인 혜택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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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납부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1월31일까지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계좌이체로 납부),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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