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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남북교류 협력 밑거름 조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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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남북교류 협력 밑거름 조례 제·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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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봉숙 송파구의원

새해 들어 2차 미북 정상회담 및 남북 서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다.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송파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송파구의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최근의 남북 평화무드를 반영해 송파구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개정 조례’는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의거,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통합기금에 남북교류협력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나봉숙 의원은 또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인 송파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통과됐다.

나봉숙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를 반영해 송파구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민주평통 등 관련 단체와 송파구, 송파구민이 삼위일체가 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미래발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개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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