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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노후차량 수도권지역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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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노후차량 수도권지역 운행 못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9.0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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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관리조례 공포… 2월15일부터 시행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월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비상 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

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지난해 6월1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시는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조기 폐차(1577-7121), 저감장치 부착(1544-0907 )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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