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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말 납부…자동차세 14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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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말 납부…자동차세 148억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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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5137건, 총 14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2018년 12월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다. 연납차량과 6월 일시납 차량은 제외.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타인 자동차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ETAX), 스마트폰(S-TAX 앱 설치 후 이용)등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도 있다. ETAX를 통해서는 카카오페이(설치 문의 1661-5702) 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ARS 전화(1599-3900)를 통해 편리한 납부를 돕고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47-2629, 2632, 26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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