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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 군경·공무원에 주차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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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 군경·공무원에 주차요금 50% 감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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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발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 성중기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감면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80%, 5·18 민주유공자와 경차 등 이용자 50%, 전통시장 이용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30%의 주차요금 감면을 명시했으나, 보상대상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중기 의원은  “재해부상 군경과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하다 희생했다는 점에서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세입 감소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히고, “상이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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