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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보험적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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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보험적용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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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사실혼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고, 올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혼인 상태의 부부 이외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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