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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맹견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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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맹견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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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맹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견 10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물려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견의 공격에 대처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이·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 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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