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박인숙,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 입법
상태바
박인숙,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2.10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운전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처벌 조건을 제한하고 있고, 방조의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2년 전부터 음주운전의 동승자에 대해 방조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때문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황을 직접 규제하는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만큼 직접 소관 법률인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음주 측정 불응해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도로외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 규정 신설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 신설 등 4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