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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참여노인 연령 상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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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참여노인 연령 상향조정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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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박경래 송파구의원
박경래 송파구의원(방이1, 송파1·2동)은 19일 열린 구의회 1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인 66세 이상 74세 이하 저소득 노인들이 ‘우리동네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고령화사회를 맞아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을 현행 74세에서 77세 이하로 상향 조정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자·일반수급자·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65세 이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 재활용·음식물 재활용 등 5대 전국 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66세 이상 74세 이하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올해 6월30일까지 새마을 취로사업 형태로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이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이 참여하는 자활사업(근로유지형)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올 7월부터 차상위계층 자활의 참여를 배제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송파구에서도 지난 7월1일부터 차상위 자활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환경정비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우리동네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연령이 66세 이상 74세 이하로 되어 있으나 최근 출생률 및 사망률 저하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더욱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 여러 분야에서 고령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근로 기회의 폭을 넓혀주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취로사업’의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선을 현행 74세 이하에서 77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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